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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이라는 땅에 공동 가치를
믿음이라는 땅에 공동 가치를
  • 정창훈
  • 승인 2015.04.28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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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훈 시인ㆍ칼럼니스트
 경제 민주화가 시대의 화두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해답으로 협동조합이 부각하고 있다. 장하준 케임브리 지대 교수는 협동조합을 경제 민주화의 한 요소로 꼽으면서 1%의 특권층이 아닌 99%를 위한 경제를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경제를 실현할 유력한 수단으로 부상중이다.

 협동조합(cooperative)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다. 믿음을 바탕으로 조직화된 협동조합은 조직이 자발적이고, 운영이 민주적이며, 사업 활동이 자조적이고, 경영이 자율적이다.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돈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모여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다. 충성도 높은 조합원이 모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농업협동조합(농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로 이들 조직은 협동조합에 관한 일반법이 아니라 개별법에 의해 설립돼 운용돼 왔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부터는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인 사회서비스, 보건의료, 보육, 스포츠, 신규창업, 고용안정화 및 노동조합, 주택, 에너지 등 공공재 확대와 지역경제 선순환 기능강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의 설립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새마을 금고, 신협, 수협, 농협, 산림조합 등과 같은 금융협동조합의 경우 대출금리 인하나 예금금리 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

 소비자협동조합(생협)은 소비자를 조합원으로 해 이들 사이의 협동구매를 통해 중간이윤을 배제함으로써 경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된 협동조합의 한 형태로 소비자인 조합원들에게 양질의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생산자는 친환경 농법으로 정직하게 농사짓겠다고 약속하고 소비자는 제값을 치르고 농산물을 구입하겠다고 약속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다. 일반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협동조합에 가입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자기가 가진 것을 베풀기 위해 협동조합에 가입한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주체다. 소유자이기도 하고 이용자, 운영자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사람으로 △첫째, 조합원이 되는 자격 요건은 비교적 개방적이며, 가입은 자발적이다. △둘째, 운영 관리는 조합원을 주체로 민주적이어야 하며, 의결권 행사는 1주 1표가 아니라 1인 1표이다. △셋째, 조합원은 공정한 출자로 협동조합 자본을 조성하며, 출자금에 대한 이자지불은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은 조합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또 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비례해 배당한다. △넷째, 조합원에 의한 자치ㆍ자조 조직이며, 외부기관과의 관계 형성에는 자주성이 유지돼야 한다. △다섯째, 조합원과 조합임직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일반 대중에게도 협동조합의 특질과 이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 조합원은 종류를 같이하거나 또 달리하는 협동조합과 국내외적으로 서로 협동해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은 그 지역사회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공헌해야 하는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2012년 1월 26일에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5명만 모이면 누구든지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슬로건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뜻이 맞는 사람끼리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일이다. 협동조합의 핵심은 조합원의 주인의식이다.

 조합원의 참여와 이용 등 적극적인 활동만이 협동조합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다. 협동조합의 경쟁력은 상품성보다 조합원 간의 믿음을 통한 연대에 있다. 150년 이상 공동체 개념으로 경쟁력을 발휘해 온 협동조합을 통해 "혼자 빨리 가기보다 여럿이 멀리 간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나눔과 봉사를 통한 공동의 목표 실현을 위해 협동조합을 통한 행복한 꿈을 디자인하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의 양적 활성화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용이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위한 협동조합의 가치가 건강한 개인의 삶, 믿음으로 상호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 행복한 국가, 평화로운 인류를 지향하는 초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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