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8:35 (수)
“반드시 영수증 받고 보관해야”
“반드시 영수증 받고 보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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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4.2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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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부동산중개 사기 예방 주의 당부
 의령군은 “최근 타 지역에서 원룸 관리인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한 것으로 속여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축 원룸이 늘어나고 있는 의령에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의령군에는 의령읍 서동리, 동동리 일원에 다가구주택 원룸단지가 형성되고 있으며, 신축 원룸에는 대부분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외지인들이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룸의 경우 호수가 많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대면해 계약하기가 어려워 현지 원룸 관리인,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줘 전세금을 착취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은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해 가급적 계약서 작성 시 실소유주와 직접 계약하고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할 것, 의령군에서 발급한 공인중개사 신분증 등을 통해 개업공임중개사임을 확인하고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고 보관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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