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9:29 (금)
“안전조례 제정하겠다”
“안전조례 제정하겠다”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5.04.16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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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간담회 체계적 안전교육 등 강조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16일 경남교육청이 ‘안전조례’를 제정 학생 안전에 법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기자실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전은 법적 뒷받침이 있을 때 제도와 정책이 힘을 얻는다”며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안전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총괄부서를 신설 여러 부서에서 제각기 수행해 오던 안전 관련 업무를 통합해 총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제2의 세월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례 제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체험중심의 체계적인 안전 교육 시행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등을 약속했다.

 박 교육감은 또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춰 체계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에서 개발한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해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며 “특히 수상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상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수학여행단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저녁 돌봄 교실 운영 시간에는 출입통제 장치 강화와 함께 비디오폰과 비상벨 등을 설치해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겠다”면서 “공공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 스쿨존 거버넌스’를 구성해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줄이고 안전 봉사 활동을 진작하면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범시민 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의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수학여행 등 체험 활동, 실험 실습 수업, 통학 차량 이용 등 위험 가능성이 높은 활동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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