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8:59 (화)
김맹곤 시장 재판 이후…
김맹곤 시장 재판 이후…
  • 박춘국
  • 승인 2015.04.09 2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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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국 논설위원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맹곤 김해시장의 항소심재판이 관심을 더해가고 있다.

 독자들에게 생소한 언론사 소속의 기자 2명중 한 명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김맹곤 시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 명은 중간에 진술을 번복했다. 특히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자를 상대 후보 측에서 매수해 무고를 사주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 시장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기자의 아파트 전세자금 8천만 원은 새누리당 후보 측으로부터 받은 무고 대가로 의심된다”고 추궁했다.

 기자가 증거로 제출한 돈 봉투와 수첩원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지역사회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김맹곤 시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로 좁혀졌다. 사실이 아니라면 기자가 새누리당 후보 측으로부터 무고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 김 시장이 무죄를 받는다면 기자는 무고 혐의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자명하다.

 이번 재판의 실체적 진실과 결과에 관계없이 드러난 몇 가지 사실이 주목된다.

 53만 도시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진흙탕 싸움이었다는 것이다. 이 재판의 최종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된다.

 김 시장이 무죄를 받는다면 새누리당 후보는 김해시민에게 돌을 맞아야 할 것이다. 반면 유죄로 결론이 나면 김 시장은 거짓말을 아주 잘했던 전직 시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두 가지 결론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다.

 김 시장이 1심 재판의 결과대로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결론이 난다면 김 시장은 ‘거짓말쟁이 시장’이 되지만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동정 여론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시장의 재판이 무죄로 최종 결론이 난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기자는 무고로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기자가 대가를 받고 무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법당국이 이 부분을 놓고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후보는 수사 선상에 오를 것이고 무고를 사주한 것이 드러난다면 법의 심판은 물론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민들의 비난과 함께 정치생명은 끝이 날 것이 분명하다.

 아직 결론 나지 않은 김 시장 재판의 무게를 달아 본다면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느낌이 강한 이유이기도 하다.

 김 시장 재판이 횟수를 더해 갈수록 김해시 공무원들의 눈치 보기가 심해지고 있다.

 시청을 중심으로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수집이 활발해지고 있다. 오는 10월 재선거 유무를 묻는 질문도 같은 맥락이다. 엄밀하게 차기 시장 후보에게 줄 서기를 하는 공무원과 업자들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특히 사무관 전결인 행정 업무와 관련해 시장실에 보고하던 관례를 깨고 독단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옳고 그럼을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일련의 일들이 김해시민에게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

 김해시는 인구 53만을 넘어 60만 도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도시 곳곳에 수만 호의 아파트 건립이 진행 중이고 산업단지도 속속 들어서고 이에 맞춘 도시 인프라도 확충되고 있다.

 성장 안정기에 들어서야 할 시점에 시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정치권의 이전투구 진흙탕 싸움이 김해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시장 자리를 차지하거나 뺏으려는 ‘정치꾼’ 말고 김해시를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된 ‘바른 시장감’은 없는지, 김해시민들은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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