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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광역시 승격운동 “선거법 위반 아냐”
창원광역시 승격운동 “선거법 위반 아냐”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5.03.30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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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시에 통보 “시장 업적홍보 아니면 무방”
 창원광역시 승격운동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온 경남도선관위가 30일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창원시에 통보했다.

 도선관위는 광역시 승격을 위한 시민서명운동은 입법청원의 준비단계로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전개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결론냈다. 다만 서명운동과정에서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행위주체ㆍ시기ㆍ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승격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로 무방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시장이 승격을 위한 각종 행사에서 행사의 목적범위에서 벗어나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승격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통보했다.

 도선관위는 최근 공무원이 주도하는 광역시 승격운동은 선거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었다. 민간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공무원이 개입된 광역시 승격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홍보물 배포, 시민서명운동 등은 사전 선거운동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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