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9:11 (토)
통영상의 건물 철거 위기
통영상의 건물 철거 위기
  • 하성우 기자
  • 승인 2015.03.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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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철회’ 요청
 통영상공회의소 건물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철거될 처지에 놓이자 지역 상공인들이 개발계획 제외를 요청하고 나섰다.

 상의 측은 30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신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통영시에 건의했다.

 유수언 회장은 “만약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강제철거를 당하고 이전해야 한다면 상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건물과 부지 감정금액은 35억 원인데 재개발 마무리 이후에 이전하거나 사업 지역에 입주하려면 40억∼5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상의 측의 입장이다.

 1935년 설립된 통영상의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상 1개 층만 상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고 있다. 회원은 200여 명이지만 지역에 기업체가 많지 않아 연간 회비는 1억 4천만 원에 불과하다.

 건물 임대 수입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한 해 수천만 원 적자가 나는 등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에 역부족인 상태다.

 북신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은 북신동 일대에 1천23가구의 13층∼27층 공동주택 14채를 짓는 사업이다.

 2017년 12월 준공 목표로 현재 80% 정도가 이주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 이미 동의를 해놓고 지금 와서 철회를 요청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며 “통영상의가 재개발조합 측과 현실적인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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