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2:05 (목)
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이대로 안된다
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이대로 안된다
  • 김현철 기자
  • 승인 2015.03.17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현철 기획특집 부장
 지역주택의 문제점은 조합원 모집부터 인허가 신청 및 건설사 지정 등 착공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진행이 빠를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늘어진다면 건축비에 물가상승률이 반영,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의 투명성과 지역주택조합 지역의 토지확보다.

 기본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시 80% 이상 원주민 토지사용승낙서가 확보돼야 한다.

 사업계획승인은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95% 이상의 토지확보가 이뤄져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업무 대행비를 포함한 잔액이 신탁사로 입금이 되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사업이 진행되기도 전에 업무대행비를 소진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예전부터 흔히 있었던 일들이다.

 재개발 조합원 소유의 분양권은 전매가 허용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20가구 이상의 무주택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직접 시행을 맡는다. 같은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시공사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때 조합원 이외에 발생하는 나머지 물량은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을 하는 것으로 이를 분양이 아닌 조합원 모집이라고 칭한다. 재개발과 달리 조합원들이 돈으로 토지를 공동매입 하므로 아파트 착공 전에 내는 금액이 많다. 착공 전에 지역조합신청금과 토지대금으로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내야 하며 조합원 가입 후 1년 이내에 토지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이외에도 조합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내야 하는데 보통은 가구당 500~1천만 원 정도다. 중간에 조합에서 탈퇴하더라도 이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를 장점으로 내세우며 수요자들을 유혹한다. 저렴한 분양가만 보고 달려들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말 그대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다.

 조합원이 다 모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체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입주가 지연되며 입주를 하더라도 공실에 따른 추가부담금이 증가한다.

 동ㆍ호수를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다 해 로얄층을 계약하고 중도금을 내던 중에 토지 확보 및 매입이 되지 않아 무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악의 경우 입주도 못 하고 돈을 날릴 수도 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에서 비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재건축ㆍ재개발과는 달리 관련법규가 없어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에 고소 공방이 빈번히 발생한다. 사업이 지연되면 사업비와 소송비용은 조합원의 몫이다. 현재 김해지역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들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를 시공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시공사 브랜드를 믿고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시공사는 시공사일 뿐 사업변경으로 인해 시공사도 바뀔 수 있고 분담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 새로운 시공사 선정까지 사업이 지연되면 사업지연으로 인한 추가금액이 발생될 수 있다.

 여기에다 조합원모집 시 허위과장광고, 시공사의 부도, 거주요건 강화로 인한 분양률 저하 등 문제점이 상존한다.

 심지어 정상적인 조합이 아닌 유령회사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잠적하기도 한다. 피해를 보는 건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젊은 층과 서민들이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은 혹시나 있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조합을 정확히 구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