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7:47 (토)
“보증금 달라” 흉기 위협 세입자
“보증금 달라” 흉기 위협 세입자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5.03.16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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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중부경찰서는 16일 월세 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집주인 가족을 흉기로 위협한 신모(52)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20분께 김해시 삼안로의 한 주택 2층에 있는 집주인을 찾아가 월세 보증금 400만 원을 달라며 집주인(79)과 그 아들(42)을 10분 동안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주인 아들은 아버지가 신씨를 진정시키는 사이 안방으로 들어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오후 7시께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당 주택 1층에서 3년 동안 15만 원씩 월세를 주고 살던 신씨는 예전에 살던 집에서도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한 뒤 이사 가지 않는 수법을 써서 행패를 부려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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