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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조합장선거 단속 총동원…영장신청 4건
경남경찰, 조합장선거 단속 총동원…영장신청 4건
  • 연합뉴스
  • 승인 2015.03.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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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제공 81명,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15명, 사전 선거운동 26명, 기타 1명 등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오는 11일로 임박해지면서 경찰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6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 조합장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지역에 과열·혼탁양상이 발생, 수사·정보·지역경찰 등 경찰력을 총동원해 단속활동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후보자들이 인지도를 높이려고 금품이나 선물, 식사비를 제공하는 등 고질적인 '돈 선거'가 늘어나 단속 및 첩보 수집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지난달까지는 구속 사안으로 볼만한 불법행위가 드물었지만, 이달 들어서는 구속영장 신청사례가 4건이나 된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16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창원 모 농협 조합장 후보 윤모(61)씨와 선거운동원 구모(53)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21일 사이 함안군의 조합원 비닐하우스를 돌아다니며 조합원들에게 1인당 30만∼50만원씩을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3일 조합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조합원 2명에게 현금 4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진주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 이모(55)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과 지난 1월에는 조합원 4명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식사 계산 후 남은 돈은 나눠 가져라'며 150만원을 제공한 하동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 차모(58)씨와, 조합원 12명에게 현금 380만원을 제공한 모 산림조합 조합장 후보 박모(64)씨를 각각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거창경찰서가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불법 돈 선거행위가 잇따랐다.

경남경찰은 현재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모두 123명의 불법선거 사범을 적발해 수사를 벌였거나 진행 중이다.

이 중 금품·향응 제공이 81명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15명, 사전 선거운동 26명, 기타 1명 등이다.

경찰은 남은 선거기간에 돈 선거는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행위 단속을 벌이는 사이버 순찰도 강화한다.

또 유권자들이 금품 제공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금품수수 시 과태료 50배 처벌법규 등을 홍보하고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1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알리는 등 불법행위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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