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8:14 (금)
지지호소 금품 돌린 창원 모 원예농협 조합장 후보 영장
지지호소 금품 돌린 창원 모 원예농협 조합장 후보 영장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5.03.06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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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돌린 창원 모 원예농협 조합장 후보 윤모(61)씨와 선거운동원 구모(53)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함안군 가야읍의 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조합원 2명에게 50만원씩 100만원을 제공하고, 인근의 또 다른 조합원 비닐하우스에서는 30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1일에는 함안군 산인면의 조합원 비닐하우스 안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집과 선거운동 차량 4대, 선거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금품을 제공한 목격자들을 상재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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