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부산·대구·경남지역 일대에 필로폰을 공급·판매해온 공급책 정모(44)씨와 중간판매책 김모(45)씨 등 21명과 상습투약자 이모(40)씨 등 37명 등 총 5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31명을 구속하고 1만 6천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481g(시가 16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북한 등지에서 제조된 필로폰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필로폰 311g을 구입해 중간판매책에게 판매하려고 자신의 승용차에 숨겨 둔 혐의로 구속됐다.
또 김씨 등 중간판매책들은 창원과 김해지역 일대에 필로폰을 공급하려고 소지하고 있거나 상습 투약자들에게 3∼20g의 필로폰을 건네준 혐의와 임신중인 동거녀에게 까지 필로폰을 건네준 혐의로 모두 구속됐다.
이들은 교도소 복역 중 알게된 상습 투약자들에게 여관과 도로, 차량 등지에서 만나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약자 중 상당수는 영남지역에 사는 마약류 범죄 전과자가 많았고, 요리사·잠수사·인테리어업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을 오가는 소형 화물선으로 중국·북한산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 공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필로폰 유통 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밀반입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