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6:47 (수)
조기 지원 곱지 않은 시선…
조기 지원 곱지 않은 시선…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5.03.05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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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세 상반기 집행 교육청, 급식비用 곤란
 “예산(돈)의 조기 지원에도 시선은 곱지 않다.”

 경남도가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세 전출금 2천57억 원을 올 상반기 중 교육청에 조기 집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교육청의 시선은 곱지 않다. 문제는 예년과 달리, 훨씬 앞당겨 교육청에 주겠다고 밝혔지만 무상급식으로 갈등을 빚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4월이면 재원부족으로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등의 홍보를 펴는 판에 지원되는 예산이지만 급식비로의 사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교육청이 무상급식에 대한 감사를 거부한 게 단초가 됐지만 경남도가 무상급식 관련 올해 예산 257억 원을 삭감했고, 일선 시ㆍ군도 경남도 삭감 방침에 동참, 급식비 386억 원을 깎았다. 대신 이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예산으로 전환, 교육청에 지원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4월이면 무상급식비가 부족,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는 홍보전을 펴는 판에 경남도가 수천억 원을 조기지원, 무상급식 등에 사용하란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5일 경남도는 3월 중 343억 원을 시작으로 6월 말까지, 올해 지방교육세 세출예산액 3천429억 원 중 2천57억 원(60%) 이상이 도교육청으로 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천372억 원은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전출금 1천229억 원보다 828억 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다. 또 도는 지난해 주택유상거래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분 430억 원도 교육청에 주기로 해 돈가뭄을 겪는 교육청의 교육재정을 돕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지방교육세 조기 지급은 돈이 없어 무상급식을 못한다는 경남교육청에 재원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청은 이 돈으로 무상급식 식품비 구입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경남도가 6월까지 지방교육세 60%를 전입한다면 자금관리차원에서 유용한 측면은 있지만 지방교육세는 계상된 예산으로 무상급식비로의 사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경남도민은 “지자체의 예산 지원 중단을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급식비를 부담 줄 수밖에 없다고 홍보하는 게 곱게 보이지만 않는다”며 “예산이 지원된다면 현안에 우선 사용하는 게 옳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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