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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녀 교육조례안’ 우려 교육청, 도의회 의견
‘서민자녀 교육조례안’ 우려 교육청, 도의회 의견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5.03.0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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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은 경남도의회에서 입법예고한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남도가 2008년 1월 10일에 제정한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따라 2014년까지 경남도의 학교 무상급식비를 지원받아 왔다”며 “경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원상회복하려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경남도가 지난해 12월 9일 발표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자녀 교육복지 사업과 중복되거나 일회성 예산 투입으로 종료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이 포함돼 있어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동 조례안 제3조(사업의 종류)에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교육여건 개선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명시된 부분에 대해 교육지원사업의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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