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5:44 (수)
김해 조합장 후보 3명 적발
김해 조합장 후보 3명 적발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5.03.05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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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
 오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김해 3개 농협의 각 후보자 1명씩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있는 지역 조합장 후보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 A농협의 후보자 B씨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18일 조합원 1천900명에게 자신의 사진이 포함된 설 명절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적발돼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C농협 후보자 D씨도 자신과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합원 700여 명에게 새해인사 문자메세지를 전송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E농협 후보자 F씨가 모 단체가 주최하는 찻집 티켓 15만 원어치를 구입해 조합원 등 2명에게 제공해 적발되기도 했다.

 기부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전선거운동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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