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5:52 (토)
부동산중개업소에 등록스티커 배부
부동산중개업소에 등록스티커 배부
  • 김희덕 기자
  • 승인 2015.03.04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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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혼동 방지
 창녕군은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업 행위를 근절시키고 부동산 컨설팅업 등 부동산 관련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업소와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 등록스티커를 제작ㆍ배부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에 등록된 77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식별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등록스티커’는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신뢰성 향상과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

 창녕군은 10일부터 기존 등록된 중개업소와 개설신청 및 전입하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스티커 부착 작업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창녕군의 상징인 화왕동자로 디자인된 ‘부동산중개업등록스티커’는 중개업소의 정면 등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등록스티커가 부착된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하도록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스티커 무료 부착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부동산중개업소를 건전하게 운영,관리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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