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9:30 (토)
선진사회 초석 될 법 개정을
선진사회 초석 될 법 개정을
  • 박태홍
  • 승인 2015.03.02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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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홍 본사 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의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석폐율제 도입, 전국동시국민경선제 도입, 공직후보자사퇴제한 등이며 정당정치자금법은 정당별 구ㆍ시ㆍ군당 허용, 법인 단체정치자금기탁 허용, 후원금 모금 한도액 상향, 국고보조금 투명성 강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입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현재 54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확대한다는 개정의견이다.

 또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안을 살펴보면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 대전ㆍ세종시ㆍ충남ㆍ충북, 대구ㆍ경북ㆍ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 부산ㆍ울산ㆍ경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선거를 치르게 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현재 지역구 48석에서 인구비례에 따라 지역구와 권역별 비례대표를 합해 59석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 같은 개정의견안은 6개 권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대동소이하지만 인구가 많은 도심지역 의석수를 늘렸다. 인천ㆍ경기ㆍ강원은 73석에서 98석으로 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은 25석에서 31석으로 대구ㆍ경북은 27석에서 31석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는 33석에서 34석 부산ㆍ경남ㆍ울산은 40석에서 47석으로 조정, 의석수가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중앙선관위가 이 같은 기준의 비례대표를 54석에서 100석으로 늘리고 246석의 지역구를 200석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선거구별로 인구 편차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현행 선거 제도는 위헌이므로 인구 편차를 2대 1 이내 수준으로 좁혀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판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에도 각종 현안에 밀려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국회의 선거구 재확정 및 정치개혁 관련 논의기구인 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여ㆍ야가 이 개정의견안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 입법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켜봐야 할 것은 왜 이 시점에 이 같은 개정의견안이 나왔으며 또 선거운영을 하는 선관위가 국회의원 선출제도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안을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것도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치개혁의 핵심의제는 국회와 정당에서 합의, 일치해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국회와 정당이 아닌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관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생각해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여ㆍ야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계산은 한창일 것이다. 지구당 부활과 정치자금법 확대는 여ㆍ야 국회의원 모두가 찬성할 것임이 자명하다.

 그러나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현역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 같은 중앙선관위의 이번 개정의견안이 현실화되면서 입법화되기까지는 산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도 분명하다. 그러나 낙선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민심은 모두가 사표가 되는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개선된다면 군소정당의 국회진출이 늘어나는 것도 정치적 개혁 아니겠는가? 이 같은 석패율제 도입은 현재의 야당 측에서는 매우 유리한 선거법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은 부산에서 40%의 득표를 했지만 국회의원은 18석 중에서 2석만을 겨우 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이번 개정안 중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가 도입된다면 야당의 국회의원 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래도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은 여ㆍ야의 합의가 있어야 개정된다. 정치개혁 특위를 거쳐야 하고 입법화가 되기까지는 선거법개정과 관련 있는 안전행정위원회의 상임위 또한 거쳐야 할 관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단도 있고 효율성도 드높은 제안들이 있어 옥석을 가려야 한다.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개정은 오래전부터 논의돼 오면서 선거구재획정 또는 중선거제도 도입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져 오늘날의 인구비례에 의한 선거구재획정으로 골격을 유지해왔다.

 현행제도가 위헌이라면 고쳐야 한다. 그러나 여ㆍ야 정치권에서는 자당의 이익과 실리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냥 정치판을 뒤흔들다 물거품 사라지는 듯한 예전의 구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위한 선진사회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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