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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무상급식주민투표 대표증명 거부' 취소소송 제기
'경남 무상급식주민투표 대표증명 거부' 취소소송 제기
  • 연합뉴스
  • 승인 2015.02.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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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지키기 경남본부 "도민의 중대 사안으로 주민투표해야"
경남도 "교육청업무 소관·예산 관한 사항…투표 대상 아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25일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자 경남운동본부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원고는 경남운동본부에서 활동하는 여영국 경남도의원, 곽은숙 창원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이사장, 김미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장, 김은숙 어린이책시민연대 경남지부 대표 등 4명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학교 무상급식 지원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 생산자, 시민 등 수많은 경남도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홍준표 경남도지시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필요하다면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 투표제를 통해 무상급식 이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투표는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 책무이자 도민의 기본권이란 게 경남본부의 견해다.

그러나 경남도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을 거부해 풀뿌리 지방자치와 참여 민주주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2010년 8월 당시 경남도지사와 교육감이 2014년까지 도내 모든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뒤 2011년부터 급식 식품비를 지원했고, 홍준표 경남지사도 2012년 12월 도지사 보궐선거 때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도민에게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다"고 비판했다.

경남본부는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무상급식 문제는 지자체의 매우 중대한 결정 사항"이라며 "그런데도 경남도는 주민투표를 막으려고 지자체의 주요 결정 사항이 아니라고 치졸하게 변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국가나 지자체의 어떠한 정책이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없다"면서 "예산 사항이란 이유로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주민 투표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17일 경남본부 측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통보를 했다.

도는 "무상급식은 교육청 업무 소관이지 지자체의 주요 결정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투표법 제7조가 규정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또 무상급식은 예산에 관한 사항이란 것이다.

주민투표법 제7조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지만, 지자체의 예산·회계·계약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예외 조항이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앞으로 경남도와 경남운동본부 측이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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