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2:23 (토)
단위학교 재정운영 투명성 강화
단위학교 재정운영 투명성 강화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5.02.09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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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에듀파인 전자자금이체 의무화ㆍ학교 계좌개설 점검
 경남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통영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단위학교 재정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학교회계 각종 인출금의 전자자금이체를 의무화하는 한편, 계약금액 1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시 관리자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세부 방침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당시 학교장과 통영교육지원청 학교회계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 등을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하는 한편, 이러한 사고 발생을 근절할 수 있는 투명성 강화 대책을 마련해 이를 각급 학교에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에듀파인 전자자금이체(EFT : 학교의 각종 인출금을 전산처리하는 기능으로 지출원인행위 시 등록된 계좌로 실제 지급까지 이뤄지는 방식) 활용을 의무화해 비정상적인 자금 인출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또 학교 명의의 계좌개설 현황을 점검해 회계부정에 사용될 수 있는 비공식 계좌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금출납부와 계좌잔액 일치 여부를 불특정 시기에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예탁금 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의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금융기관에 지역 내 전 학교의 관련 자료를 일괄 조회해 대조 확인함으로써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경비의 징수ㆍ수납 업무 처리 시 에듀파인의 스쿨뱅킹 메뉴 활용을 의무화해 수납금의 징수결정과 실제 수납 인원이 일치하도록 전산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학생 등을 통한 현금 납부를 금지해 현금보관에 따른 회계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학교회계 현장 지도ㆍ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상ㆍ하반기 연 2회로 확대 실시해 도내 모든 학교가 2~3년 단위로 현장 방문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서면 점검을 통해 이상이 발견된 학교는 즉시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회계사고 유무를 확인하는 등 교육청의 관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학교장, 행정실장 등 예산ㆍ회계 관리자 및 담당자들의 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특히 소규모학교의 ‘나홀로 실장’에 대한 연수 및 업무 지원 등을 통해 회계운영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살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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