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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농가경영회생지원 좋아요”
농민 “농가경영회생지원 좋아요”
  • 장세권 기자
  • 승인 2015.02.03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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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농어촌공사 45억 확보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지사장 이승재)에서 시행하는 농가경영회생지원이 농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어 농지은행사업 중 가장 인기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3일 밀양지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시작한 이래 지역 내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농가의 농지 56㏊를 167억 원에 매수해 이들이 진 부채를 대신 갚아줬다.

 이에 밀양지사는 예년에 비해 많은 4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희망하는 전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 한다는 방침이다.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가가 영농 중 자연재해를 입거나 부채가 많아 이자 갚기에 급급해 영농 의욕이 상실되고 재기할 기회와 의욕을 잃은 농가에게 큰 부담 없고, 정부에 맡겨놓고 7~10년 동안 영농해 농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그 땅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최근 3년 이내에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이상 되거나 농가부채가 3천만 원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담당자와 상담 후 접수하면 자체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된다.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한 농지는 그 농지를 판 농업인이 7년에 최장 10년간 농지매도 가격의 1% 이내의 임차료로 임차해 영농하게 되며, 임대기간 만료후 농가가 농지를 환매할 때에는 감정평가 금액과 정책금리인 연리 3%의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사가게 된다.

 또 농어촌공사는 경영회생사업(올해 25억 원)으로 지원한 농가에 대해 농가부채를 상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농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회생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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