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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 시행
창원시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 시행
  • 경남매일
  • 승인 2015.01.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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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336만원 이내… 2월 28일까지 슬레이트 주택소유자 신청
창원시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보호와 노후 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해 ‘2015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어 지정폐기물로 관리되는 건축자재로, 과거 주택 개량 시 지붕자재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슬레이트가 노후화 되면서 비와 바람에 날리게 되고 이때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노후화된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환경부의 국비지원과 함께 시비를 확보해 한국환경공단과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2013년부터 3억2400만원을 투입해 152가구의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사업비 2억6800만원을 확보해 80가구 이상 주택의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면적에 따라 가구당 최대 336만원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과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

2015년도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슬레이트 주택소유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관할 구청 환경미화과 또는 읍·면·동에 자세한 사항 문의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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