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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출마포기 대가 현금 건넨 전 군의원 구속기소
조합장 출마포기 대가 현금 건넨 전 군의원 구속기소
  • 연합뉴스
  • 승인 2015.01.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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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최정숙)은 지역 모 축협 조합장에게 현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로 전 고성군의원 A(57)씨와 이 축협 조합원 B(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께 고성군 모 호텔 주차장에서 B씨를 통해 현금 5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조합장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세 사람은 B씨의 주선으로 이날 오후 4시께 이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다.

검찰은 A씨가 3월 11일 치르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유력 후보인 현 조합장의 출마 포기를 대가로 현금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조합장은 B씨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은 뒤 바로 검찰에 신고했다.

이 조합 감사를 역임했던 A씨는 현 조합장과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 지난 24일과 25일 A씨와 B씨를 각각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졌던 금권선거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합장 선거가 실시된다"며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조합장선거사건 전담수사반을 더욱 활성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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