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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김해시 공무원 구속기소
돈받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김해시 공무원 구속기소
  • 연합뉴스
  • 승인 2015.01.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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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대가로 지역 제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해시 세무과 공무원 김모(52·6급)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업체 대표인 우모(58)씨와 윤모(51)씨, 전무 강모(56)씨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10월 사이 이 업체들로부터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800만원씩 3차례에 걸쳐 모두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돈을 받은 대가로 이들 업체에 업체당 4천만∼9천만원씩 모두 2억원을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해시청 세무과를 압수수색하고 해당 업체의 각종 세금 부과 등과 관련한 서류를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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