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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한국철강터 오염토 정화
마산 한국철강터 오염토 정화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5.01.30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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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억 원 투입 검증 통과 4천500세대 아파트 착공
▲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옛 한국철강터의 오염토 정화작업이 완료됐다.
 9년을 끌어왔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옛 한국철강터의 오염토 정화작업이 마침내 완료됐다.

 옛 한국철강터 소유자인 (주)부영은 지난해 7월 착수한 한철부지 오염토 정화작업을 7개월만인 지난 22일 완료하고 창원시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9년을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부영은 그동안 오염토양 12만 9천779㎥를 굴착해 세척 처리하고 폐기물 41만㎥는 파쇄 후 현장에서 재활용하는 한편 슬래그 등 폐기물 16만㎥는 반출 처리했다.

 처리 과정에서 3개 기관 컨소시엄의 검증기관을 통해 293개 시료에 대한 중간검증과 123개 지점 340개 시료에 대한 완료검증, 창원시 자체검증을 모두 통과했다.

 정화비용은 총 210억 원가량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은 이곳에 4천5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현재 사업승인 신청 준비를 하고 있다.

 올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땅은 지난 2003년 5월 아파트를 짓기 위해 (주)부영이 한국철강으로부터 1천600억 원(24만 7천㎡)에 사들였으나 2005년 토양이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토양오염 정화비용 분담책임을 둘러싸고 두 회사 간에 4년간 법정공방을 벌인데 이어 환경단체가 정화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숱한 논란을 불러왔다.

 이 땅은 2006년 서울대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 등 3개 기관 정밀조사에서 아연, 니켈, 납, 구리 등 9개 항목의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부영은 오염원인자 책임을 물어 한국철강을 상대로 2007년 5월 토양오염정화비용 282억 원과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 공장면적 부족 해당금액 등 3건에 557억 원의 소송을 제기해 2011년 10월 한국철강이 100억 원을 부담하되 정화책임은 부영이 맡는 부산고법의 강제조정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주)부영은 2012년 8월 철강슬래그를 재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토양오염정화계획서를 제출해 창원시로부터 승인받아 정화공사에 들어갔으나 환경단체가 철강슬래그에 포함된 오염물질의 용출 가능성을 들어 반발함으로써 정화방법과 재매립을 두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

 부영과 한국철강은 이 과정에서 정화조치 지연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4차례의 정화명령과 2차례의 명령 불이행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정화작업은 2013년 1월 환경부의 철강슬래그 재매립 보류 결정을 계기로 부영과 환경단체가 2013년 11월 민간협의회를 구성해 6차례의 회의를 거쳐 정화방법에 합의함으로써 본궤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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