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9:26 (토)
간호사 폭행 병원 징계 ‘미적’
간호사 폭행 병원 징계 ‘미적’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5.01.30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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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지나도 위원회 안 열어
 대학병원 전문의가 간호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학교 측이 징계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다.

 양산경찰서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전문의 A교수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15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관상동맥 우회술을 하러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수술 직전 실수를 했다며 폭언과 함께 간호사 김 모(28)씨 다리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지난달 19일 폭행 사실이 노조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자 “당시 업무 스트레스가 큰 상태에서 성질을 못 이기고 포악한 짓을 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해당 병원은 A교수가 폭행 사실을 인정한 당일 A교수의 보직을 모두 해임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징계위원회는 한 차례도 열지 않아 병원과 학교 측이 징계에 미온적 입장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대학교 측은 “A교수가 소속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정식 징계 요청 공문이 1∼2일 전쯤에야 접수됐다”며 “그간 대학원 측도 진상조사를 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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