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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내 어린이집 CCTV 단 한 대도 없다
남해군내 어린이집 CCTV 단 한 대도 없다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5.01.25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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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예방 설치해야 교사 인권 등 반대도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군내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CCTV 의무설치 등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현재 영유아보육법ㆍ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CCTV설치를 할 수 없다. 이 같은 복합적인 이유로 현재 군내 어린이집 중 CCTV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을 두고 전국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도 약 2배 정도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경남도(15.9%) 내 최하위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학부모의 아동폭력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었다.

 남해군청 및 남해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집은 유형별로 국공립(2곳), 법인단체(5곳), 민간(7곳), 가정(3곳)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었으나, 전체 17곳 모두 아이들의 주 활동 장소인 보육실을 포함해 어느 한 곳에도 CCTV가 없었다. 유치원의 경우 공립 단설 1곳, 병설 9곳 총 10곳 중 90%에 해당하는 9곳에 설치돼 있었다.

 그나마 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초등학교와 함께 운영되는 병설유치원으로 초등학교에서 종합적으로 CCTV를 설치관리하고 있어 설치율이 높았으나, 대부분 교내 운동장과 외곽지역을 포함하는 등 교실내부보다는 외부에 대부분 설치돼 있어 이번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사건과 같은 상황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일의 예방차원으로라도 군내 CCTV가 설치돼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취재과정 중 전달되기도 했다.

 군내 민간 어린이집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인천어린이집 사건에 이어 연차적으로 언론을 통해 드러나는 아동폭행 사건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혹여나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 수사과정 등 사후처리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CCTV가 설치된다면 그나마 안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로 ‘CCTV 설치가 보육교사의 인권과 사기를 떨어뜨려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란 의견을 중심으로 CCTV설치가 아닌 다른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해졌고, 현재까지 군내 전반적인 분위기도 좁은 지역특성상 보육교사에 대한 신뢰에 힘을 싣자는 의견이었다.

 군내 원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현재까지 CCTV 없이도 큰 사고 없이 잘 운영돼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농어촌의 작은 지역의 경우 보육교사,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자 모두 한 다리 건너면 모두 아는 지인으로 오히려 CCTV가 그 사이 신뢰를 깨뜨리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열악한 환경 속에서일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해군어린이집협의회 최봉선 회장은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폭행사건에 따라 지난 20일 지역 내 어린이집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사건 이후 학부모의 의견수렴 등 전반적인 상황을 살폈으나 전반적으로 CCTV를 설치를 요구하는 의견은 따로 없었다”며 “혹시나 학부모의 요구가 있다면 담당부처와 협의해 설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은 “협의회 차원에서도 진행 중인 모니터링에 힘을 더해 현재는 보육교사 한명의 잘못된 행동으로 실추된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대부분 관내 어린이집의 경우 영세한 규모이며, 점차 줄어가는 원아 수로 전액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CCTV 설치도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를 전하며 “CCTV가 아닌 초기 보육교사의 양성 및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등 폭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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