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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법 시행 소회
금연법 시행 소회
  • 박태홍
  • 승인 2015.01.12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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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홍 본사 회장
 대학 강단에서 한평생을 일하고 정년을 2년 남짓 남겨두고 있는 김상철(가명) 교수의 2015년은 답답하고 우울하기만 하다. 김 교수는 광적인 담배 예찬론자다. 이 때문에 지난 1일자로 인상된 담뱃값도 그러하거니와 흡연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학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40여 년간 담배를 가까이 해왔다. 흡연을 해도 건강에 별 이상이 없으니 습관처럼 담배를 피워왔다는 것이다. 연구 실적이 부진하거나 학사 일정이 고달프고 빠듯할 때 김 교수는 담배 한 개비로 현실을 달래며 위안을 삼아왔다는 것이다. 김 교수에게 담배는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 벗과도 같은 것이었다. 계절에 의한, 아니면 세상사에서 오는 외로움과 절박감 등을 담배 한 개비로 위안 삼으며 새로운 시작의 재충전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즉 금연법이 김 교수의 삶을 허망하게 하면서 자기만의 주장일지도 모를 행복추구권까지 빼앗아 가버린 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금연법은 카페에서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고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돼 있다. 이뿐이 아니다. 폭넓게 보면 실내 어느 곳에서나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 백화점, 여객터미널, 극장, 대합실, 술집, 식당, 컴퓨터방, 당구장 등도 그렇거니와 박물관, 공원 등 관광명소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흡연자들의 흡연구역은 줄어들다 못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셈이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게 내려지는 과태료 또한 10만 원으로 일반 교통법규 과태료와는 차이를 두고 있다.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흡연자가 적발됐을 경우 흡연자는 물론 업주에게도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공표했다. 그것은 직접적 위법이 아닌 손님에 의한 간접적 위반사항인데도 업주에 대한 과태료 170만 원은 부당한 것으로 작은 마찰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요즘도 업소의 업주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라는 당부의 말과 흡연자들은 “한 개비만 피웁시다”는 애원 조의 실랑이가 간간이 목격되는 것 또한 이를 방증하고도 남는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규제가 심한 나라다. 다변화 시대에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지켜야 할 법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될 국민건강증진법 즉 금연법은 1980년 10월 2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상위법인가 묻고 싶다. 올 들어 계도기간을 거쳐 올봄부터 강하게 단속 시행될 금연법 즉 국민건강증진법은 말 그대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입법화된 것이다.

 올 1월 1일부터 인상시킨 담뱃값도 이와 무관하지만은 않다. 담뱃값을 올려서라도 흡연자를 비흡연자로 만들어 보겠다는 정부 당국의 얄팍한 입안 발상이다. 흡연의 권리는 국민 모두에게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정부 당국이 국민건강증진만을 고집하며 정책을 입안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김 교수가 말한 국민의 행복추구권도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 또한 국민의 권리 아닌가?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의 첫머리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간다운 삶을 누림으로써 유지할 수 있다면’으로 돼 있다. 그리고 철학적 인간에게는 행복추구권을 철학적 권리로 만들 권리도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국민 개인의 인생관을 광범위하게 펼친 개개인의 권리를 말함이다.

 그렇다면 흡연자들에 대한 선택적 권리도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작금의 사회 분위기는 국민건강증진법 즉 금연법에 찬사를 보내는 사람이 없지만은 않다. 그러나 흡연자 대부분은 금연을 결심하기보다는 ‘미개인’,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합리적이지만 변호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무튼 흡연자들은 금연법에 의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흡연에 대한 계도기간이 지난 올봄부터는 정부 당국의 강력한 단속도 예상된다.

 흡연자들에게 권유하고 싶다. 개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빌미 삼아 흡연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위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2015년은 금연을 결행해보자. 이 길만이 공공의 권리와 국민의 건강증진에 흡연자들이 한발 물러서면서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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