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새해부터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아니더라도 교육행정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난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부모감사관 및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을 '도민감사관 및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으로 개정해 발령했다.
개정 규정에는 도교육청의 반부패·청렴 활동에 도민 참여기회를 제공하려고 기존 학부모감사관을 운영했는데, 이를 도민감사관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학부모감사관은 유·초·중·고·대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로 제한했지만, 도민감사관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이면 가능하다.
또 도민감사관에 사회적 신망과 청렴성이 높고 교육청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민감사관 추천 자격에 기존 시민단체 이외에 공무원 단체도 추가했다.
도민의 교육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신뢰를 높이려고 운용하는 도민감사관은 교육감이 요청하는 감사·조사과정에 참여해 부패유발 제도·관행 시정, 공무원 비위 제보 등의 활동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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