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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터넷 은행 출범
내년부터 인터넷 은행 출범
  • 연합뉴스
  • 승인 2014.12.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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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보안성 심의제도 폐지
 정부가 은행의 실명확인 절차를 더 쉽도록 해 이르면 내년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할 전망이다.

 ITㆍ금융 융합 기술 개발 과정에서 장벽이 되는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9일 ‘핀테크 혁신과 금융정책’이라는 주제로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단어로 첨단 IT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과 구조ㆍ제공방식ㆍ기법면에서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 위원장은 우선 내년 중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은행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고객이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 인증이, 중장기적으로는 화상이나 홍채인식 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핀테크 분야의 자율성을 촉진하고자 사전규제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의 ITㆍ금융 솔루션에 대한 사전 보안성 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인인증서와 같이 특정기술을 강요하는 ‘기술장벽’은 없애 다양한 기술 개발을 독려하기로 했다.

 전자금융업의 진입장벽은 낮추기로 했다. 현행 10억 원인 자본금 기준을 낮추거나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각종 직불ㆍ선불수단의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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