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0:23 (금)
쓰레기 처리 혈세 펑펑 샌다
쓰레기 처리 혈세 펑펑 샌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4.11.26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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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3개 기초단체 대행료 1조3천억원 허위ㆍ부당 청구 많아
131곳 정산도 안 해 도내 A시 환수 못 해
 “쓰레기와 함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 대행시킨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 대행업체의 대행료 허위청구 등 위법ㆍ부당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 경우, 대부분의 시군은 쓰레기 수거업체 선정 때 경쟁입찰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한 업체와 5~10년 이상 장기계약 하는 등 사실상 수의계약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에도 업체 편의에 우선, A지자체는 쓰레기 수거업체의 대행료 허위ㆍ부당 청구에도 환수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환수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까지 드러났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세종ㆍ제주 특별자치시 포함) 가운데 생활쓰레기 처리를 대행업체에 맡기는 곳은 173곳이며, 전국의 연간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소요비용 1조 4천억 원 중 대행료는 1조 3천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권익위가 지난 8월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자체의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에다 업체의 빈번한 위법ㆍ부당 사례가 겹쳐 청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었다.

 지난해 173개 지자체 중 대행정산을 실시해 예산을 절감한 곳은 42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다. 122곳의 조례에는 대행료 정산규정이 아예 없었다.

 실제 권익위가 5개 기초 지자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이들 지자체의 대행업체는 지난 3년간 환경미화원 인건비나 차량 유지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총 12억 원을 부당청구해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남의 A지자체는 업체의 대행료 허위ㆍ부당 청구에 대한 환수규정이 조례에 없어 1억 4천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아울러 지자체 135곳이 행정편의 등을 들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바람에 119곳에서는 줄곧 한 업체와 10년 이상 장기계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대행료 정산 및 부당청구 대행료 환수규정 마련 △조례에 대행자 선정 방법 기준, 계약기간과 연장 규정 반영 △폐기물관리법상 대행료 허위청구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개선책을 마련,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사항이 법과 조례에 반영되면 생활쓰레기 관련 위법행위가 크게 개선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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