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5:46 (금)
내년 4월 학부모 부담하나
내년 4월 학부모 부담하나
  • 박재근ㆍ김명일
  • 승인 2014.11.26 2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교육청 무상급식 타협 안될 땐 불가피
 “도와 교육청의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4월부터는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문제로 경남도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남교육청이 도와 시ㆍ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내년 4월부터 학부모에게 급식비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헌욱 경남교육청 관리국장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노동당 소속 여영국 의원의 무상급식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국장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는 내년 3월까지 무상급식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이후는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무상급식 대란을 최소화하려면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 경남도와 교육청 간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에 1천125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경남도와 시ㆍ군이 애초 62.5%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갑자기 50%로 낮추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161억 원을 적게 편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경남교육청의 재정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정부와 경남도 등에 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느냐”며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여 의원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무상급식 문제로 공방을 벌이더라도 두 기관의 예산 및 정책 담당 공무원들끼리 만나 공감대를 형성,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