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3:18 (수)
울트라건설 법정관리 후폭풍
울트라건설 법정관리 후폭풍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4.11.26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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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개 하청업체 140억원 못 받아… 로봇랜드 차질
▲ 26일 한국도로공사 냉정부산간건설사업소 앞에서 ‘울트라건설 냉정~부산간 1공구 채권단협의회’ 회원들이 140억 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도로공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
 울트라건설의 최근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여파가 적지 않다.

 도내 울트라건설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아우성이기 때문이다.

 70여 개 업체로 구성된 ‘울트라건설 냉정~부산간 1공구 채권단협의회’ 50여 명은 26일 오후 1시 한국도로공사 냉정부산간건설사업소 앞에서 도공 측에 140억 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울트라건설은 지난달 7일 법정관리를 신청, 사실상 부도 상태로 냉정~부산 고속도로 1공구 사업을 포기선언했다.

 이로 인해 울트라건설이 하청업체들에게 지불한 어음이 모두 지급정지된 상태다.

 채권단 관계자는 “2개월을 초과한 어음은 불법이지만 울트라건설 측은 6개월짜리 어음을 지급했는데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한국도로공사 측에도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도로공사에 항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대부분은 하도급자, 장비업자(포크레인, 덤프트럭), 자재납품업자 등 영세 개인사업자로 밀린 공사대금을 받기 전에는 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공 관계자는 “하청업체들이 요구하는 140억 원은 이미 울트라건설에 지급됐다”며 “부도로 이를 받기 어려워진 상황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도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후속업체를 선정할 때 하청업체들이 받지못한 금액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권고하겠다”며 “최대한 하청업체들이 밀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후속업체 선정을 위해 울트라건설의 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은 26~27일 남은 공사구역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울트라건설이 시공자인 마산로봇랜드 조성공사도 공사 중단 등 차질을 빚고 있다.

 마산로솝랜드 조성사업 시행자인 경남도와 창원시는 마산로봇랜드 시공자인 울트라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개시 신청해 공사가 중단됐다고 지난달 8일 밝혔다.

 4개 건설사가 참여한 울트라건설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해 공정률 13%선에서 울트라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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