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9:08 (토)
성매매 함정단속 女 투신자살
성매매 함정단속 女 투신자살
  • 황철성ㆍ한상균 기자
  • 승인 2014.11.2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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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모텔 경찰 적발 후 “옷 입겠다” 뛰어내려… 수사기법 논란
▲ 25일 경찰의 함정단속에 적발된 20대 티켓다방 종업원이 투신해 목숨을 잃은 통영의 한 모텔 건물.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20대 여성이 투신해 숨지자 이러한 함정단속 수사기법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경남지방경찰청과 통영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 47분께 통영시 광도면 한 모텔 6층에서 A(24)씨가 12m 아래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 날 오전 3시 37분께 숨졌다.

 경찰은 당시 오후 8시부터 6명의 경찰로 구성된 풍속단속팀을 투입해 속칭 티켓다방을 통한 성매매 단속을 벌였고 티켓다방 고객으로 위장한 경찰은 해당 객실에서 A씨를 기다려 현장을 적발했다.

 티켓다방에 근무하는 A씨가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의 함정단속에 적발된 셈이다.

 경찰의 이날 단속기법은 이랬다. 단속팀 중 1명이 손님으로 위장해 티켓다방에 전화를 걸어 A씨와 연락이 닿자 사고가 난 모텔에서 만나 A씨에게 화대로 현금 15만 원을 전달했다.

 이어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은 씻으러 가는 척하면서 모텔 밖에서 대기하던 단속팀에게 연락해 A씨를 성매매 현행범으로 적발했다.

 그러자 A씨는 옷을 입겠다며 단속팀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하고 나서 모텔 창문으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샤워를 마치고 나온 A씨에게 경찰이라는 신분을 밝히자 옷을 입겠다며 잠시 나가달라고 요청, 방과 출입문 사이 중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찰이 함정단속 기법으로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무리한 단속이 아니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피의자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여경을 동행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통영 일대에서 티켓다방 성매매 민원이 많아 단속에 나섰다”며 “그러나 적발되더라도 큰 처벌을 받는 범죄는 아니어서 적발된 여성의 투신 가능성은 대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단속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적발하기 어려워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단속한다”며 “함정단속 기법이 적법하다는 판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경남경찰청은 올들어 이러한 단속방식으로 22건의 성매매 사범을 적발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5월 경찰이 여관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하고 나서 현장을 덮쳐 단속한 것은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에 대해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해 이러한 단속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5일 경찰의 함정단속에 적발된 20대 티켓다방 종업원이 투신해 목숨을 잃은 통영의 한 모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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