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9:15 (화)
외국서 동업자 살해 후 입국 검거
외국서 동업자 살해 후 입국 검거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4.11.2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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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익 갈등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베트남에서 동업자를 살해하고 국내로 도주한 김모(56) 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7시 20분께 베트남 호찌민시에 거주하던 동업자 이모(55) 씨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이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후 현금 1천200만 원을 훔쳐 한국으로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베트남에서 자국민 피살사건이 발생했다는 사건을 접수, 김씨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출국금지 조치 후 김씨가 쓰던 대포폰을 실시간 위치 추적해 지난 22일 충남 태안군 한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총 5만 달러를 투자해 초등학교 후배인 이씨와 호치민에서 주점을 동업해 왔으나 평소 수익금 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최근 영업 부진으로 주점을 처분키로 결정하고 자신이 투자한 4만 달러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김씨가 범행 직후 베트남 북부지역인 하노이로 달아나 약 2개월간 도주 생활을 하다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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