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대표 포함
불법 개조 화물차인 줄 알면서 종합검사 때 합격처리를 해주고 검사비를 챙긴 정비사업자 대표와 검사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해시내에 있는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 정비업체 4곳의 대표 4명과 검사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개조 화물차 67대를 합격처리해주고 검사비로 대당 6만 1천원∼8만 5천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화물차주 의뢰를 받아 차대 길이를 잘라내거나 적재함 덮개를 제거하는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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