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1:25 (금)
임플란트 유감
임플란트 유감
  • 조성돈
  • 승인 2014.11.25 21:13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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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언론인 조성돈
 노년기를 맞으면서 누구나가 느끼는 불편함은 치아다. 치아가 건강하지 못할 경우, 음식물 섭취에 상당한 지장을 받기 때문에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공보철물을 잇몸에 씌우는 틀니와 턱뼈에 인공치아를 심는 임플란트가 그 대안이 된다. 문제는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비싼 임플란트는 물론 틀니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과도한 수가와 재료비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치과의사들의 폭리는 오래전부터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75세 이상 노인에 한해 적용되는 노인 임플란트 시술은 저소득 노인층에 그림의 떡이다. 우선 부담액 60만 원이 문제인데, 이것이 폭리와 보건당국 담합 등으로 특혜라는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임플란트 시술비는 행위수가와 재료비를 합친 것이다. 폭리에 대한 의문은 첫째 재료비다. 치과의사들이 공급받고 있는 재료비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 밝혀진 적이 없다. 재료비가 고정체(픽스처)ㆍ지대주(어버트먼트) 등을 합쳐 13만~27만 원이라지만 치과 재료의 유통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를 믿을 사람은 없다. 즉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쌀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임플란트 제조사들의 경쟁으로 치과의사들이 치과 재료를 하나 사면 덤으로 하나를 공짜로 얹어주는 ‘1+1’식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목희 국회의원실의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재료비는 아마 10만 원 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정부 추산 관행수가(행위+재료)인 139만 원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폭리에 대한 두 번째 의문은 바로 치과의사의 행위수가이다. 행위수가란 기술 혹은 기능에 대한 보상을 일컫는다. 정부는 행위수가를 무려 101만 원으로 잡았다. 나머지 38만 원이 재료수가인 셈이다.

 의료관계자들도 임플란트가 나오면서 치과의사들이 지나친 이익을 챙겨온 것이 사실임을 인정한다. 임플란트 가격이 최소 85만 원에서 최대 390만 원으로 4.6배 차이 난다. 의사가 받고 싶어하는 금액이 바로 가격인 셈이다. 서비스가격 산출에서 서비스란 것이 워낙 다양한 것이어서 소요되는 재료비와 기술비의 비율은 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재료비가 10~20만 원인데 비해 기술비(행위수가)가 1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치다.

 외과의사들은 임플란트 시술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치료행위이고 시술 시간이 짧으며, 시술 난이도가 외과수술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을 감안한다면 행위수 100만 원이 지나치다고 여긴다.

 노인 임플란트 시술이 그림의 떡인 이유는 75세가 넘는 노인의 경우, 치아가 많이 손실돼 5~6개 이상의 임플란트 치아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300만 원이 넘게 된다. 빈곤에 허덕이는 대다수 75세 이상 노년층이 수백만 원대의 시술비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 즉 정부의 60만 원 임플란트 시술 홍보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

 그리고 많은 노인들은 치조골이 손상된 경우가 많아 시술비는 다시 급상승한다. 치조골이 퇴화된 경우, 골이식을 해야 하는데, 치조골 이식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저소득층 노인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유디치과는 전국적으로 여러 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 치과병원이다. 각 지점마다 한 명의 원장 명의로 운영이 되고, 공동으로 재료들을 구매함으로써 진료비를 절반으로 낮추는 저가진료의 취지에서 출발했다. 노인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일이지만 다른 치과의사들은 발끈했다. 그래서 치과의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나섰다.

 ‘반값 임플란트’가 시장 질서를 흐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로비의 결과물로 보이는 ‘반유디치과법’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유디치과가 시장질서를 흐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협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 원리를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격경쟁도 일종의 시장 논리인데 치협의 담합으로 왜곡됐다.

 치협이 새정치써합 소속의원 등 십수 명의 국회의원에 1천~3만 원의 후원금을 낸 것이 알려져 눈총을 사고 있다. 이 경우 후원금의 성격이 다분히 조직적인 로비자금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진행 중인 검찰의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특정 단체나 법인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적정한 시장조사를 통해 임플란트 수가가 결정된 것이라는 복지부와 치협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치협은 불법적인 로비까지 동원해 업계의 이익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쓸 게 아니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상술보다는 인술을 베풀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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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쿵주의보 2014-11-26 14:35:25
정말 명분이 뭔지.. 실효성을 따지는 개정안이였는지 되물어주고 싶네.. 비리로 밝혀지면.. 속전속결로 밀어부친 개정안이 실효성도 없는 네트워크치과들 죽이기위한 법안 밖에 안되는 것이니까..
원래 법안이라는 것이 기득권 계층이나 이익집단 그리고 어느 특정세력을 위해 배부르라고 만든 법안이 아닌데.. 실효성 확인 검증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주먹구구식으로 밀어 붙여 통과시킨 법안이 효력이 있을까 싶네..흠

반값임플란트 2014-11-26 14:10:43
ㅅㅂㄴㄷ

치협은 2014-11-26 14:05:59
9

돌고도는세상 2014-11-26 13:50:24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국민들은 윗사람들노름에놀아나고있는건가

치협 2014-11-26 12:2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