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3:56 (수)
진주시 대규모 건축물 특혜 말썽
진주시 대규모 건축물 특혜 말썽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4.11.23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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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도로 침범 불구 사용승인 내줘
▲ 건물 리모델링 사용승인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경남생활체육회 A씨 소유 건물 전경.
 진주시가 설계변경 허가를 통해 리모델링한 대규모 건축물 일부가 국유지인 도로 터를 침범해 있는데도 사용승인을 내줘 말썽이 일고 있다.

 문제의 건축물은 중안동 요지에 있는 옛 평화호텔 건물. 경남생활체육회 A씨 소유로 지난해 8월 시로부터 설계변경 허가를 통해 리모델링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 건축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실내와 외벽 전체에 대해 대수선 및 용도 변경한 증축공사와 관련, 설계변경을 통해 시가 건물공사를 허가하고 요청받은 건축물 사용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건축물은 육안으로도 국유지인 도로 터 침범이 확인되고 부대시설인 의무 조경은 갖춰져 있으나 엄격히 지켜야 할 특정 면적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시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 특혜 의혹과 함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탓에 지역 일각에서는 건축물의 정확한 도로 침범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시가 측량을 시행, 사실 여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시가 건축물 일부분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도 건축법 시행령 이행 강제금, 원상복구 명령 집행 등의 관련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이 건물 설계변경 허가 때 사전협의를 받지 못했다”면서 “만약 건축과에서 설계변경 허가 때 협의가 왔다면 도로를 침범해 있는 건물을 원상복구시키지 않고서는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제 공사가 완공된 이후 준공검사 때만이라도 도로과에 협의를 했다면 이 같은 처지에서는 준공검사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에서는 건물공사 당시 시가 설계변경 허가와 준공검사, 사용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두고 특혜 의혹에 무게를 싣고 있어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로로 침범한 건축물 사진을 확인한 시 건축과 관계자는 “직원을 현장으로 보내 확인 후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곧바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 건물공사와 관련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건축설계 관련 전문가 등은 “이 건물 공작물이 도로경계선을 넘어 영구히 설치된 것이 실제 도면과 사용승인 후 현재 사진을 확인한 결과 건축법 위법 상황이 육안으로도 확연히 드러난다”며 “측량 등을 통해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사용승인이 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다.

 아울러 “시가 정확한 측량을 통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건축물 대표와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진상 규명을 통해 시민의 의구심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최근 대규모 농지 불법전용, 부실 레미콘 납품의혹, 석산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관계기관 감사에 적발되거나 경찰청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어 A씨의 불법 릴레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개탄하는 도민 목소리가 높다.

 A씨의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언론을 통해 노출되자 A씨의 또 다른 불법행위 제보 등의 제안이 잇따르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A씨 불법행위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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