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
김해중부경찰서는 노인성 질환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당직 의료인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한 병원장, 이사장 등 8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병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하루 평균 입원환자가 204~234명에 달하는 대형 요양병원인데도 당직의사와 간호사를 기준보다 적게 배치한 혐의다.
의료법 제41조는 입원환자 200명당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등 의료진 3명 이상이 야간에 당직 의료인으로 근무해야 한다 규정해 놓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보건복지부ㆍ김해시청 공무원과 합동 단속을 벌인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 요양병원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법률상 기준을 어긴 채 운영을 하고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안전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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