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가 4만여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필로폰을 국제화물선을 통해 밀반입한 A(32)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중국 광저우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3천만 원을 주고 필로폰 1.2㎏을 사들여 중국 산둥성에서 출발하는 국제화물선을 이용해 인천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1.2㎏은 시가 40여억 원으로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필로폰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경찰은 이 필로폰을 전량 압수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중국을 오가며 가짜 유명의류 등을 국내로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상 행세를 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폴과 국정원, 세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중국 공급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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