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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호 의령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오영호 의령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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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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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ㆍ4 의령군수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후 상대 후보와 측근들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소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오영호(사진ㆍ64) 군수가 지난 21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고소를 제기했던 상대방 일부 측근들과 당시 상대 후보의 지지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내심 보궐선거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물건너간데 이어 오 군수와 함께 검찰 조사를 받았던 선거 당시 캠프 측근들이 ‘이쯤 되면 그냥 있겠느냐’는 제2의 논쟁 우려가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오 군수는 민선 6기 제46대 의령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전체 16개 투표구에서 2만 116명이 투표한 개표 결과 총 8천822표(45.5%)를 득표, 7천810표(40.3%)에 그친 새누리당 상대 후보를 1천12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지만 상대 측에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주민들은 “무혐의로 오 군수는 임기동안 의령군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한편 군민들도 이제는 편 가르기 싸움을 끝내고 군민 화합에 동참해야 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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