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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내버스 불법주정차 내년부터 단속 구간 확대
울산 시내버스 불법주정차 내년부터 단속 구간 확대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4.11.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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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이 확대 조정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는 시내버스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확대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CCTV) 단속구간 조정’을 행정 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단속구간이 기존의 특정 버스노선 중심 단속이 아닌 도심지역 주요도로 전역(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127번, 216번, 401번, 402번 시내버스 노선에서만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단속방법은 선행 시내버스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 후 배차간격(10분 이내)을 두고 후행 시내버스가 2차 촬영해 동일 장소에서 2회 촬영될 경우 단속이 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오전 11시 30분 ~ 오후 2시 제외)이다.

 울산시는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기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세부 단속 구간을 확정한 후 다음 달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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