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1:04 (금)
중지명령 무시 작업 강행 논란
중지명령 무시 작업 강행 논란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4.11.20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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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A개발 석산 농지 불법전용… 위법 적발 땐 허가 취소
▲ 지난 5일 농지 불법전용 등으로 산청군으로부터 작업 중지명령을 받은 A개발 석산 작업현장.
 산청군 신등면에 있는 A개발 석산이 행정당국의 작업 중지명령을 무시한 채 작업을 강행해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A개발 석산은 지난 5일 농지 불법전용 등으로 군으로부터 작업 중지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작업을 강행했다. 이를 두고 지역 일각에서는 “A개발 석산이 행정당국을 우습게 아는 게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이 석산은 안전관리와 농지 불법전용 등으로 작업 중지명령과 복구 명령을 받아 석산 가동을 중지해야 하는 처지이며 경남도 경찰청이 이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처지에도 이 석산은 행정당국의 작업 중지명령 등을 무시한 채 파쇄작업을 강행하고 골재에 대한 외부 반출을 지속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석산에서 덤프 차량을 운행하는 B씨는 지난 19일 “최근 복구작업과 관련해 석산이 정상 운영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오늘 골재 운반을 위해 차량을 입고시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덧붙여 B씨는 “이는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지난 19일 현장 확인과 지도점검을 위해 석산 현장을 방문, 가동 현장을 적발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농지 복구를 위한 골재 채취과정에서 일부 돌이 생산돼 파쇄기를 가동했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다.

 군은 앞으로 명령을 어기고 단 1회라도 불법 가동 적발 때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한편, 석산 주변 지역민 등은 “이 석산이 농지 복구를 위한 절차 탓에 일부 작업이 중단된 것은 사실이지만 작업과 영업행위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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