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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국회의원 선거구 어떻게 조정될까
경남 국회의원 선거구 어떻게 조정될까
  • 연합뉴스
  • 승인 2014.10.3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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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총선 때 양산시 '분구' 예상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경남지역 국회의원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될까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30일 이 결정을 내리고 선거구별 인구 상·하한 비율을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고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가 제시한 2대1 이하 기준을 적용하면 양산시와 김해시 을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27만7천966명)을 넘어선다.

9월 말 현재 양산시는 인구가 28만8천754명으로 상한선보다 1만788명이 많아 선거구가 분할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단일 선거구인 양산시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이다.

김해시 을 선거구는 장유 신도시를 포함해 31만797명의 주민이 살아 상한선보다 3만2천831명이 많다.

하지만 을 선거구는 갑 선거구와 경계를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는 전체 인구가 52만6천823명으로 경계 조정으로 인구 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갑 선거구 인구는 을선거구보다 9만4천771명이 적은 21만6천26명이다.

김해시 을 선거구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 갑 선거구는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이다.

또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관심을 받는 선거구는 산청·함양·거창군 선거구다.

이 선거구는 세 지역을 합친 인구가 9월 말 현재 13만9천761명으로 777명 차로 하한선(13만8천984명)을 겨우 넘어서고 있다.

지역별로는 산청군 3만5천892명, 함양군 4만604명, 거창군 6만3천265명이다.

고령층이 많은 이들 지역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면 자칫 현행 선거구 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로 미뤄볼 때 산청·함양·거창군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한 경남에는 2016년 4월 총선 때 양산시가 분구될 것으로 보여 선거구는 17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에는 현재 16개 선거구가 있다.

양산시 한 관계자는 31일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한 명 더 늘어나면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부산과 울산, 경남 사이에 있는 양산의 지역적 소외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청·함양·거창군이 선거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헌재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지만 농·어·산촌 특성을 도외시한 점에서 유감이다"며 "내년 9∼10월께 인구 기준으로 획정할 것 같은데, 지역 인구의 변동과 증감 추이를 볼 때 선거구 유지에 별문제가 없을 걸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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