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30일 동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A(25)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께 진주시 평거동 동거녀 B(38)씨 집에서 B씨가 빌린 돈 25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숨진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실은 채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생이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된다’며 B씨의 언니가 가출 신고를 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두 사람은 지역 한 호스트 바에서 일하다 알게 됐고, 지난 9월 말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경찰은 아들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A씨 부친이 자수 의사를 밝혀 30일 오전 남해고속도로 문산휴게소에서 부자를 만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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