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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지구 추가 과세 논란
민간개발지구 추가 과세 논란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4.10.23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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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주촌선천지구조합 “부당” vs 시 “적법”
 김해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에게 최근 부과된 재산세(도시지역분)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원들은 김해시가 부과한 이 세금이 온당치 않다며 집단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23일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따르면 25일 세금을 부과받은 조합원 800여 명의 위임장을 받아 시를 상대로 이 세금의 부당성을 밝히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도시지역분 과세의 유권 해석을 두고 시와 조합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기존 판례가 없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를 들어 공사 중인 땅을 사실상 잡종지로 분류,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지난 9월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주들에게 재산세 중 도시지역분 세금을 추가해 부과했다.

 도시지역분으로 추가된 세금은 재산세의 37% 수준으로 조합원 전체적으로 재산세에 더해 1억 6천만 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반면 조합 측은 해당 토지들이 환지처분 공고가 되지 않은 상태라 관련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111조,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하면 환지처분 공고 전 토지의 경우 농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승용 조합장은 “농지라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돼 건축 등이 가능한 상태(대지화)가 돼야 과세할 수 있다”며 “세금을 내고 말고가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 패소하더라도 판례를 만들어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외동ㆍ풍유동, 주촌면 선지ㆍ천곡리 일원의 농지에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6천515세대(1만 9천500여 명)가 살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 진척률은 17%이며 25일 현장에서 기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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