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17 (금)
김성일 의원 보석허가 신청
김성일 의원 보석허가 신청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4.10.19 2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내주 중 여부 결정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날계란을 던져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창원지법에 보석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 주 중 심문기일을 잡아 보석허가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보석허가를 신청한 데 대해 “김 의원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3선 시의원으로서 도주 염려가 없어 구속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진해 출신인 김 의원은 NC다이노스 야구장 입지가 진해에서 마산으로 바뀐데 불만을 품고 지난달 16일 열린 창원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에 출석한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던져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창원지법은 지난 7일 김 의원 측이 낸 구속적부심에서 ‘지방의회 내 폭력행위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행위’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보석허가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인 안상수 시장이 지난 15일 창원교도소를 찾아 김 의원과 화해한 바 있고, 김 의원이 사건 초기와는 달리 반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 시장은 김 의원의 석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낼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