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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환풍구는 안전한가
경남지역 환풍구는 안전한가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4.10.19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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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판교 유사 시설 67곳 “근본 대책 마련 시급”
▲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자치단체마다 환풍구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시설 안전의 법제화가 요구된다.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로 인해 경남지역에서도 환풍구 시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이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19일 경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판교와 유사한 환풍구 시설이 경남에는 총 67곳이 있다.

 이번 붕괴 사고처럼 지하 주차장 환풍구가 30군데, 대형 건축물 환기를 위한 시설이 20군데, 거가대교와 같은 특정시설물에 딸린 환풍구가 17군데이다.

 지하의 오염된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시설인 환풍구는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철 등 도심 도처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지만 시설 안전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안전 불감지대였다.

 이 때문에 판교 추락사고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과거에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모 백화점 지하 6층 환기구에서 A(17ㆍ고1) 군이 추락,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백화점 앞 공원에 있는 높이 1.1m가량인 환기구 위에 올라갔다가 덮개가 열려 있는 바람에 15m 아래로 추락해 변을 당했다.

 지난해 3월에는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B(19)양이 야외에 설치된 10m 깊이의 환풍구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이에 앞서 2009년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 환풍구 위에서 놀던 C(당시 14살)군은 환풍구 지붕이 깨지면서 7m 아래의 지하주차장으로 추락, 영구 장애를 입었다.

 이처럼 환풍구 관련 사고가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전규정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환기량과 환풍 주기 등만 나와 있을 뿐 덮개의 하중기준이나 환풍구 주변 위험 경고표시 등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환풍구 관련 법규를 마련하는 등 안전 점검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김동겸 겸임교수는 “현행 건축법상 환풍구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다”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환풍구 개구부를 일정 높이 이상으로 하거나 여건상 불가할 경우 둘레에 펜스를 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지하 주차장 환풍구 철제 덮개가 걸그룹 공연을 관람하고 있던 시민 27명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16명이 숨지고 11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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