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경남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업체당 5억 원까지 2년 거치 1년 균분상환된다. 지원책으로 시중은행 변동금리의 2~3%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7천340개 업체에 대해 22조 85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이자보전 등 정책자금을 지원, 중소기업들로부터 각광받고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업체는 제외돼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이 영세 업체들은 까다로운 절차 등을 거쳐 어렵게 지원받는 등 형평성에 논란에다 경영안정자금 지급 후 집행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타 용도의 사용 등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실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A광역시 한 운수업체는 지난해 경영안정자금 2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당초 목적과 달리 부지매입에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또 R&D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한 업체도 투자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여유자금에도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투자 등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원받은 업체 관계자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토지를 구입했다지만, 공장확장 의도인지 투자목적인지는 구분하기가 힘든 것 아니냐”며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정확한 기준마련을 마련, 타 용도로 사용했는지가 확인돼야만 논란이 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타 목적에 사용되는 것은 정책자금 지원기준이 업체의 신용등급과 무관하지 않아 정작, 자금이 필요한 중소업체보다는 운용이 한결 나은 업체에 집중되는 모순 등 제도적인 장치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A업체 관계자는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는 등 정작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들에 지원해야 하는 정책자금이 운용이 잘되는 업체에 집중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공단 관계자는 “정책자금 용도와는 다른 타 목적의 사용에 대한 문제가 발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책자금 용도에 맞지 않게 자금이 사용되면 이를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업체 관계자들은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업체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업체로 자금여유가 있는 게 대부분이다”며 “지원기준도 요구되지만 정책자금이라면 성장가능성을 갖춘 경쟁력에도 신용등급이 낮아 지원받지 못하는 업체에게 우선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