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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이 최선
보이스피싱, 예방이 최선
  • 김진수
  • 승인 2014.10.14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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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수 양산경찰서 경무계 경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우리 나라의 경우 2006년 최초 전화금융사기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그리고 해가 거듭할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함에 따라 그 수도 점점 늘어나고 피해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3년 4분기 2천892건에 달했던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 건수는 14년 1분기 1천478건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2분기 1천815건으로 지난 분기보다 22.8%가 증가했다. 또한 관련 피해금액도 2억 7천여만 원을 기록해 1분기보다 16.1%가 상승되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사건이 경찰과 관계기관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근절은커녕 오히려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피해액도 급증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교묘한 수법도 수법이지만 ‘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지’하는 안일한 자세가 문제다. 누구든 한 순간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죄수단은 현금자동입출금기, 휴대폰, 대포통장 세 가지다. 자동인출기는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다. 휴대폰은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거나 수수료를 주겠다고 명의자를 속여서 개설한 것이다. 대포통장은 급한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서 확보한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보이스피싱과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다. 개인정보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공공기관, 자녀납치, 지인 등을 사칭한 전화와 문자메세지는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을 상대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둘째,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신용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은 100% 사기다. 대출을 받으려다 오히려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다.

 셋째, 수수료 몇 푼을 챙기기 위해 휴대폰을 개설해 주면 안된다. 본인 명의로 개설해준 전화가 바로 사기 범죄에 사용된다.

 넷째,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해 표시가 없거나 처음 보는 국제전화 번호는 받지 않는 것이 좋고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입출금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든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만약 속아서 돈을 송금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즉시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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