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 관계자 19명 불구속 기소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태(52) 전 남해군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체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은 후보 간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할 위험이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군수는 6ㆍ4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지난해 7월 사천시와 하동군의 모 식당에서 열린 민간단체 ‘미래창조’ 총회에 참석, 내년 지방선거 때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군수와 함께 이 모임 공동위원장 정모(72) 씨 등 1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 70만~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 전 군수는 항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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