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3:18 (수)
금품수수ㆍ성폭행 비위 교원 교감 승진자격 제한 규정
금품수수ㆍ성폭행 비위 교원 교감 승진자격 제한 규정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4.10.13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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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금품수수, 성폭행, 성적조작 등의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승진자격이 돼도 교감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연수자격 순위에 들기만 하면 교감 자격연수를 받고서 교감이 됐는데 이번에 교감 부적격자의 자격연수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등 교원의 주요 비위 관련 여부, 학교관리능력상의 결함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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